[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5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후견인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③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4. ④행방불명자
  5. ⑤미성년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소송 중인 사람, 행방불명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신질환자의 우선적인 법정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경제적·법적 신뢰성이 결여되어 법률상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환자와 소송 관계에 있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④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는 법률상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는 정신질환자를 돌볼 법적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가 됩니다. 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또는 소송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을 보호의무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후견인은 법정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