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탐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조사론- ①어떤 경우라도 연구참여자 속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고지된 동의는 조사대상자의 판단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연구자는 기대했던 연구결과와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 ④사회복지조사에서는 비밀유지가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⑤연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연구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연구참여자 속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관찰 반응성을 통제하는 등 학술적 필요성이 크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의와 사후 디브리핑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구참여자 속이기(기만)는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고 참여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최소화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구윤리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사후에 반드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디브리핑을 거쳐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고지된 동의를 받을 때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제한된 취약 계층의 경우 이해 수준에 맞는 설명과 더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병행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연구자는 자신의 가설이나 기대와 상반되는 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는 학문적 진실성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의 자살 기도, 타인에 대한 명백한 가해 위협, 아동·노인 학대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법적 신고 의무와 생명 보호 원칙이 우선되어 비밀유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⑤ 익명성 보장, 식별 가능한 정보의 암호화 및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낙인이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윤리는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위해 방지,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연구 결과의 정직한 보고를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속이기(기만)는 원칙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반응성(호손 효과)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위험 최소화 및 사후 디브리핑(debriefing)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타해의 위험이나 아동학대 발견 등 법적·윤리적 긴급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비밀보장 원칙보다 생명 보호나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 비밀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속이기(기만)는 원칙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반응성(호손 효과)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위험 최소화 및 사후 디브리핑(debriefing)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타해의 위험이나 아동학대 발견 등 법적·윤리적 긴급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비밀보장 원칙보다 생명 보호나 공공의 안전이 우선되어 비밀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