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현장 분류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①1차 현장: 노인복지관
- ②이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③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④2차 현장: 교정시설
- ⑤생활시설: 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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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아동보호치료시설은 품행 등에 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입소시설)이므로, 이용시설로 분류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1차 실천현장입니다.
- ②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 교육을 제공하는 입소형 거주시설이므로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③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시설입니다.
- ④ 교정시설은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수용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 기관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 2차 실천현장입니다.
- ⑤ 노인요양원은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하여 숙식을 포함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는 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실천현장은 기관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본래 목적인 1차 현장과 타 영역의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현장으로 나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클라이언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주거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거주하지 않고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치료하는 시설로서 생활시설(수용·거주시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클라이언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주거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거주하지 않고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치료하는 시설로서 생활시설(수용·거주시설)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