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 ②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 ③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④사회복지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 ⑤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편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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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와 시설의 회계는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구분회계의 원칙)하여야 하므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정 및 예·결산 관리는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기본 규범으로 따릅니다.
- ② 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시설 역시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는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므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고 각각 별도로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 ④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인과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을 따릅니다.
- 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본예산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정기적인 감사와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법인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개별 시설 간의 독립적인 재정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정기적인 감사와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법인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개별 시설 간의 독립적인 재정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