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②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 ④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문서화된 형식을 갖춘 성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으로,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사회복지법의 법원(불문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규 규범입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인 조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문서로 공포되는 자치법규로서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 ④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에서 제정합니다.
- 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크게 문장의 형식으로 제정된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원으로 나뉩니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포함됩니다.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포함되어 성문법에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보충적 효력을 갖습니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포함됩니다.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포함되어 성문법에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보충적 효력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