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④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대별되므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급여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정의에 부합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노인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②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동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동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 등으로 등급을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에 속하지만,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급여 유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급여 형태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한 사유로 현물급여를 받기 어려울 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재가급여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급여 종류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급여 형태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한 사유로 현물급여를 받기 어려울 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재가급여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급여 종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