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②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 ③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1항).
- ②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만이 전부 부담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동법 제27조 제3항).
-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적절합니다(동법 제27조 제4항 본문).
-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은 내용입니다(동법 제27조 제2항 본문).
- 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동법 제27조 제2항 단서).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중 일정 기준 이하 국민을 위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능력 있는 자의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