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87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2. ②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규정된 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 또는 심의기구이지, 시설의 운영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르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거주자(수용)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므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시설의 수용 정원은 원칙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심의 기구로서 기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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