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②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③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④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⑤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는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경찰이 수행하는 공적 조사 업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를 전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사법경찰관의 고유 관할 업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 ②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핵심 업무입니다.
- ③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법정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④ 학대로 인해 손상된 가정환경을 복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은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 ⑤ 사례 종결 이후에도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응을 돕는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령상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공적 개입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전담합니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후 상담·치료, 가정기능 회복, 재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후 상담·치료, 가정기능 회복, 재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