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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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등의 동의 필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은 법률령상 대리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원칙적으로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서·벽지 거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적절합니다.
- ③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 종류 및 내용 등을 방문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맞습니다.
-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이 완료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개시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는 본인의 가족,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신청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접수 후 소속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판정을 내리고 인정서를 송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는 본인의 가족,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신청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접수 후 소속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판정을 내리고 인정서를 송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