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ㄴ. 실업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자활급여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모성보호 급여가 포함되며,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용보험사업(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사업임에도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주요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이므로 고용보험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모성보호 관련 급여를 실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반면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한 종류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반면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한 종류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