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77번]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2. ②「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3. ③「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4. ④「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⑤「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법률의 개정 관계가 아니며,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대체되어 제정된 것이고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별도로 제정된 독립 법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복리 분야의 경우 1961년에 제정된 구 「아동복리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보호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② 공적연금 분야에서 1973년에 제정되었으나 유예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③ 장애인 복지 분야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용어 순화 및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④ 정신보건 분야는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복지서비스 지원과 인권 증진을 대폭 반영하여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 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전자가 후자로 개정된 관계가 아니며, 「기초연금법」은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이 개편된 것이고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2010년 별도로 제정된 독립 법률입니다.

관련 개념

한국 사회복지 입법사에서는 시대적 복지 요구와 대상자의 인권 신장, 서비스 확대를 반영하여 기존 법률의 명칭과 내용을 대폭 개정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은 초기의 잔여적·시혜적 성격에서 권리 중심의 보편적·체계적 복지 법률로 명칭과 체계가 발전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 관련 급여 법률은 제도 대상(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독립된 개별 법률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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