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에서 법률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 ②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행정부까지 입법권의 주체로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므로 7일로 규정한 것은 틀립니다.
- ③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안권을 가집니다.
- ④ 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⑤ 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 전체에 대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 전체에 대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