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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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정추계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 ②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 ③ 공표 주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 ④ 협의 대상 기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⑤ 사무국 설치 위치가 틀렸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운영 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적어도 3년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또한 국가는 매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공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적어도 3년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또한 국가는 매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공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