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 ②「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 ③「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 ④「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 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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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등의 종사자를 직무상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법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②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은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직무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③ 초·중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은 법 제13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직무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교직원은 법령상 규정된 직무상 신고의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⑤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은 법 제13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직무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령은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직무 종사자에게 직무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육 기관 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직무상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육·교육 기관 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직무상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