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③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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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ㆍ지표, 급여 제공 및 추진,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심의ㆍ자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는 지역 복지의 핵심 기획 과정으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심의ㆍ자문 사항입니다.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는 관할 지역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의ㆍ자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풀뿌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에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고유 심의ㆍ자문 업무입니다.
- ⑤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규정되는 중앙정부 단위의 거시적 정책 사항이므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민ㆍ관 협력 기구입니다.
법률상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담당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국가 차원의 일반원칙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여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의 심의ㆍ자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담당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국가 차원의 일반원칙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여 기초자치단체 협의체의 심의ㆍ자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