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83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2. ②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3. ③사회보장제도의 평가
  4. ④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5. ⑤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수립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되어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책 연구와 데이터 연계·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와 정책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사회보장제도의 평가·통계 관리·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을 심의·의결하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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