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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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이 아닌 '시설의 장'이므로 해당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므로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장이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명하는 주체이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다. 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조치나 보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 설치, 시설 폐지 신고, 위법행위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시설 폐쇄 명령 등은 관련 조문에 명시된 적법한 권한 및 절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