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 ③“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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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의료급여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 거부 시 중지 여부: 의료급여법령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법령에 위배되어 틀립니다.
- ②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포함 여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범위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의료급여기관의 정의: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건강검진 실시 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습니다.
- ⑤ 의료급여 필요 소멸 시 중지 의무: 보장기관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의사상자 등 타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보장기관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료 및 조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수급권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급여를 거부하거나 더 이상 급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관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료 및 조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수급권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급여를 거부하거나 더 이상 급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