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 ⑤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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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감액 제도에 의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정기준액 설정 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므로 100분의 90으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달하며,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생활비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④ 수급자가 국외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30일 이상으로 제시한 기준은 틀립니다.
- ⑤ 기초연금법상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급권은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또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반영하여 부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때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비교하여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반영하여 부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때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