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②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③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④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한다.
- ⑤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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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인 경우 12개월을 산입하지만,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 산입하므로 둘째 자녀부터 일괄 12개월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입기간 계산 단위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타당합니다.
- ② 자격 재취득 시 가입기간 합산 규정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타당합니다.
- ③ 가입 종별 변동 시 합산 규정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 종별이 변경되어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므로 타당합니다.
- ④ 출산크레딧 산입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을 산입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을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산입합니다.
- ⑤ 실업크레딧 상한 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년(12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격 상실 후 재취득하거나 가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종전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 등 사회적 기여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