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9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단기보호는 시설급여이다.
  2. ②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된다.
  3. ③주ㆍ야간보호는 시설급여이다.
  4. ④방문간호는 시설급여이다.
  5. ⑤부양가족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는 법률상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재가급여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특별현금급여의 법정 종류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명시되어 있어 맞습니다.
  • ③ 주ㆍ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 ④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충족되며,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ㆍ벽지 거주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되는 현금 형태의 급여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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