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는 보험료 반환금,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법령상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포함된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오납된 보험료의 반환뿐만 아니라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위탁·대행 업무 수행자에 대한 출연금 역시 기금 용도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업무 대행 및 위탁자에 대한 출연금 외에도 보험료 반환금과 일시 차입금 상환금 및 이자 모두 법정 용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보험료 반환금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외에 법률에 따른 업무 위탁·대행자에 대한 출연금도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일시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위탁·대행 기관 출연금 외에 보험료 반환금 또한 기금에서 지출되는 명시적 용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르면 보험료의 반환금,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등은 모두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아울러 과오납된 보험료 반환금, 차입금 상환과 이자, 관련 업무 위탁·대행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기금 운용 경비 등 법정 용도에 엄격하게 한정되어 운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