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가 속한 국가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의무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자국이 아닌 파나마, 온두라스 등과 같은 국가의 선박 국적을 취하는 제도는?
화물운송론- ①톤세제도
- ②제치적제도2
- ③편의치적제도
- ④선급제도
- ⑤공인경제운영인제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주가 자국의 엄격한 세제 및 선원 규제를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파나마, 온두라스 등 제3국에 선박의 국적을 취하는 제도는 편의치적제도(Flag of Convenienc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톤세제도는 실제 해운 소득 대신 운항하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 제도로, 선박의 국적 등록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 ② 제2치적제도는 자국 선박의 해외 편의치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내에 별도의 국제선박등록부를 마련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국이 아닌 파나마 등 외국 국적을 취하는 것과는 목적과 형태가 다릅니다.
- ③ 편의치적제도는 선주가 자국의 세제, 선원 고용 제한, 각종 해사 규제를 회피하고 운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파나마,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등 규제가 완화된 외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선급제도는 선박의 구조, 설비, 감항성 등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여 선박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록하는 기술적 인증 제도로 국적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 ⑤ 공인경제운영인제도는 관세청 등 세관 당국이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안전 관리 등을 공인하여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무역 안전 공인 제도로 선박의 치적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편의치적제도는 선주가 세금 감면,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엄격한 안전 및 환경 규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이 대표적인 편의치적국으로 활용되며 해운 기업의 운항 원가 절감에 기여합니다. 반면 선박 안전 관리 소홀, 해양 오염 문제, 선원 노동 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