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운송장의 작성 연월일
- ②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
- ③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④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⑤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택배표준약관상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은 운임 산정 및 취급 기준 결정을 위해 물품을 인수한 사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고객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작성 연월일은 계약 성립 시점 및 운송장 발행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은 배송 목적지와 희망 배송 일자를 확정하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장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③ 운송물의 품명, 수량, 가액은 물품 식별 및 멸실·훼손 시 손해배상 기준액을 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④ 송하인의 인적 사항(주소, 성명, 연락처)은 화물 사고 통지 및 반송 처리 등을 위해 고객이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⑤ 중량 및 용적 구분은 물품의 무게와 부피를 실측하여 적용 요금 규격을 확정하는 업무이므로 고객이 아닌 사업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운송장을 교부하며, 운송장에는 고객이 작성하는 항목과 사업자가 작성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송하인·수하인의 인적 사항, 물품의 품명·수량·가액, 인도예정장소와 희망 인도예정일,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운송을 위탁합니다.
반면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적용 운임, 접수 일시, 사업자 정보 등 운임 산정 및 인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운송물을 직접 확인·측정하는 사업자가 기재해야 합니다.
고객은 송하인·수하인의 인적 사항, 물품의 품명·수량·가액, 인도예정장소와 희망 인도예정일,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운송을 위탁합니다.
반면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적용 운임, 접수 일시, 사업자 정보 등 운임 산정 및 인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운송물을 직접 확인·측정하는 사업자가 기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