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78번]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 )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 )만원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택배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화물운송론
  1. ①80, 500
  2. ②70, 400
  3. ③50, 300
  4. ④40, 200
  5. ⑤30, 1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택배표준약관상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며,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화물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배상한도액 80만원과 수탁 거절 기준 500만원은 약관 규정상 기준 금액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② 손해배상한도액 70만원과 수탁 거절 가액 400만원은 택배표준약관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택배표준약관상 가액 미기재 시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과 1포장 기준 수탁 거절 금액인 300만원 초과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 ④ 손해배상한도액 40만원 및 수탁 거절 기준 200만원은 표준약관의 법정 기준 금액보다 낮게 제시되어 틀립니다.
  • ⑤ 손해배상한도액 30만원과 수탁 거절 기준 100만원은 표준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한도액 및 수탁 거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귀중품이나 고가 물품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액 미기재 시의 기본 한도액 규정과 고가품에 대한 인수 거절 기준 금액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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