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8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운동맹의 화주 유치수단은?

동맹선에만 전적으로 선적한다는 계약을 동맹과 체결한 동맹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Tariff Rate)보다 낮은 운임률을 적용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일반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을 적용하는 방식

국제물류론
  1. ①Fidelity Rebate System
  2. ②Contract Rate System
  3. ③Service Contract
  4. ④Department Store Deal Arrangement
  5. ⑤Deferred Rebate Syste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동맹선 전적 선적을 약정한 화주에게는 정규 표정운임률보다 저렴한 운임률을 적용하고 비약정 화주에게는 표정운임률을 적용하여 이원화하는 제도는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실환급제는 일정 기간 동맹선만 이용한 화주에게 지불한 운임의 일부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로, 운임률 자체를 이원화하여 즉시 차등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 ② 계약운임제(이중운임제)는 동맹선에 전량 선적할 것을 약정한 계약화주에게 할인된 계약운임을 적용하고 일반화주에게는 공표운임(Tariff Rate)을 적용하는 제도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서비스계약은 화주가 일정 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을 선적할 것을 약정하고 선사는 이에 대해 특정 운임률 및 서비스 조건을 제공하는 개별 계약 형태로, 전통적 해운동맹의 이원운임 체계와는 구별됩니다.
  • ④ 백화점식 계약 협정은 특정 대규모 거래 화주나 복합 화물에 대해 종합적인 요율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동맹 계약화주-비계약화주 차등 운임제도와는 다릅니다.
  • ⑤ 운임연기환급제는 동맹선 이용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일정 유예기간 동안 계속 동맹선을 이용해야만 이전 기간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속수단으로, 사전 계약을 통해 즉시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비동맹선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인 선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주 구속수단을 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운임제(이중운임제), 운임연기환급제, 성실환급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계약을 맺은 화주와 비계약 화주에게 서로 다른 운임률을 차등 적용하여 충성도를 확보하는 방식을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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