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복합운송계약의 내용 운송조,건 및 운송화물의 수령 등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이다.
- ②복합운송증권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목적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 하에서 발행되는 증권이다.
- ③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의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될 수도 있다.
- ④‘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1980’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송화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한 유통성증권으로만 발행된다.
- ⑤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복합운송인은 해상운송인, 육상운송인, 항공운송인, 그리고 운송주선업자도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성 증권뿐만 아니라 비유통성 증권으로도 발행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운송증권은 전 구간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며,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화물 수령 및 운송 조건을 입증하는 기본적 성격을 가집니다.
- ②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의 법적 요건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③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FIATA)이 제정한 표준 복합운송선하증권(FIATA FBL) 등 표준양식을 실무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④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5조에 따르면 복합운송증권은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증권 또는 비유통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므로, 유통성증권으로만 발행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한 선사나 항공사뿐 아니라 운송을 주선하는 계약형 복합운송인(포워더) 역시 자신의 명의로 증권을 유효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복합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목적지 인도까지 전 구간 운송을 책임지는 단일 운송계약 증거서류입니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및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에 따라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성(Negotiable) 또는 비유통성(Non-negotiable)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BL) 등이 널리 사용되며, 선사·항공사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포워더)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및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에 따라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성(Negotiable) 또는 비유통성(Non-negotiable)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BL) 등이 널리 사용되며, 선사·항공사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포워더)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