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해상운송의 운임 중 도착항의 항만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 하역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은?
국제물류론- ①지체료(Detention Charge)
- ②터미널화물처리비(THC)
- ③CFS작업료(CFS Charge)
- ④통화할증료(CAF)
- ⑤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착항의 항만 혼잡이나 선석 부족 등으로 선박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하역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은 체화할증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체료는 화주가 선사로부터 대여받은 컨테이너나 장비를 허용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항만 혼잡에 따른 할증료와 구별됩니다.
- ② 터미널화물처리비는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어 본선에 적재되기 전까지, 또는 본선 양하 후 터미널을 빠져나가기까지 발생하는 터미널 내 화물 이동 및 조작 비용입니다.
- ③ CFS작업료는 소량 화물(LCL)을 컨테이너에 혼재(Stuffing)하거나 적출(Devanning)하는 작업에 대해 CFS 이용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 ④ 통화할증료는 운임 결제 통화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 ⑤ 체화할증료는 양하지 항만의 선석 부족, 체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며 하역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과 함께 선박 운항 환경의 변화나 특정 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다양한 할증료(Surcharge) 및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항만의 선석 부족이나 파업, 체선 등으로 양하지에서 선박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선박 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체화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주 측의 사유로 컨테이너 기기 회수가 지연되거나 터미널 내 하역 보조 작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 지체료, 터미널화물처리비 등이 적용됩니다.
항만의 선석 부족이나 파업, 체선 등으로 양하지에서 선박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선박 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체화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주 측의 사유로 컨테이너 기기 회수가 지연되거나 터미널 내 하역 보조 작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 지체료, 터미널화물처리비 등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