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92번]

정기선 해상운송의 운임 중 도착항의 항만사정으로 예정된 기간 내 하역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지체료(Detention Charge)
  2. ②터미널화물처리비(THC)
  3. ③CFS작업료(CFS Charge)
  4. ④통화할증료(CAF)
  5. ⑤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착항의 항만 혼잡이나 선석 부족 등으로 선박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하역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은 체화할증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체료는 화주가 선사로부터 대여받은 컨테이너나 장비를 허용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항만 혼잡에 따른 할증료와 구별됩니다.
  • ② 터미널화물처리비는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어 본선에 적재되기 전까지, 또는 본선 양하 후 터미널을 빠져나가기까지 발생하는 터미널 내 화물 이동 및 조작 비용입니다.
  • ③ CFS작업료는 소량 화물(LCL)을 컨테이너에 혼재(Stuffing)하거나 적출(Devanning)하는 작업에 대해 CFS 이용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 ④ 통화할증료는 운임 결제 통화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 ⑤ 체화할증료는 양하지 항만의 선석 부족, 체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며 하역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과 함께 선박 운항 환경의 변화나 특정 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다양한 할증료(Surcharge) 및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항만의 선석 부족이나 파업, 체선 등으로 양하지에서 선박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선박 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체화할증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화주 측의 사유로 컨테이너 기기 회수가 지연되거나 터미널 내 하역 보조 작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 지체료, 터미널화물처리비 등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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