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으로 거래하는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일등항해사가 선적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선수취증의 비고란(Remarks)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경우 화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국제물류론- ①Dirty B/L을 발급받아 즉시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 ②L/G를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 ③L/I를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 ④T/R을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 ⑤L/G를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L/I의 발급을 선사에 요청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본선수취증에 하자 비고가 기재되면 Dirty B/L이 발행되어 신용장 매입이 거절되므로, 화주는 선사에 화물보상장(L/I)을 제공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에 매입을 의뢰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의 매입을 거절하므로 그대로 은행에 매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② 화물선취보증서(L/G)는 수입지에서 운송서류 원본 도착 전에 화물을 반출하기 위해 수입자와 은행이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③ 화주가 선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약속하는 화물보상장(L/I)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에 네고를 진행하는 실무상 절차입니다.
- ④ 신용교부(T/R)는 수입자가 대금 결제 전 개설은행에 화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물품을 인도받아 처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⑤ L/I는 화주가 선사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선사에 제출하는 보상 각서이지 선사로부터 발급받는 증서가 아니며, L/G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관련 개념
본선수취증(M/R)에 화물의 과부족이나 손상 등 하자가 기재되면 선사는 이를 반영하여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을 발행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상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만을 수리하므로 사고부 B/L은 매입 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출화주는 선박회사에 장차 발생할 손해를 자신이 배상하겠다는 화물보상장(L/I)을 제출하고 Clean B/L을 교부받아 신용장 대금 결제를 진행하는 무역 실무 관행을 취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상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만을 수리하므로 사고부 B/L은 매입 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출화주는 선박회사에 장차 발생할 손해를 자신이 배상하겠다는 화물보상장(L/I)을 제출하고 Clean B/L을 교부받아 신용장 대금 결제를 진행하는 무역 실무 관행을 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