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01번]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invoice value.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draft and must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nsurance must include ICC(A/R) Institute War Clauses and Institute S.R.C.C. Clauses.

국제물류론
  1. ①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는 2통을 발행하여야 한다.
  2. ②보험금액은 매도인 소재국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3. ③보험금액은 송장금액의 110%로 부보되어야 한다.
  4. ④보험증권은 백지배서에 의해 양도될 수 있게 발행되어야 한다.
  5. ⑤보험의 담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R)조건에 전쟁담보약관과 S.R.C.C. 담보약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용장 지문에서는 보험금 지급 통화를 환어음의 통화(currency of draft)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 소재국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에서 'in duplicate'라고 명시하였으므로 2통(정본 및 부본 등 총 2통)으로 발행되어야 함을 충족합니다.
  • ② 지문에서는 보험금 청구 시 환어음 표시 통화(currency of draft)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 소재국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for 110% of invoice value'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송장금액의 110%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 ④ 'endorsed in blank'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백지배서를 통해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이전받아 유통될 수 있도록 발행되어야 합니다.
  • ⑤ 지문에서 ICC(A/R), Institute War Clauses, Institute S.R.C.C. Clauses를 모두 포함(include)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28조) 및 실무 관행상 보험서류의 통화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신용장의 통화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장 조건에서 보험금의 지급 통화를 환어음의 표시 통화(currency of draft)로 규정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은 해당 약정 통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소재국 통화와는 무관합니다.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 및 송장금액의 110% 부보는 무역결제에서 위험 이전과 매수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본 부보 조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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