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EXW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자신의 공장, 창고, 작업장, 영업장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CI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장소에서 매도인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만을 체결하고 운송비(수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FCA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장소에서 매도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 받은 때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DAT 규칙은 물품이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다음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DA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DAP 규칙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둘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 구내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으로 인도가 완료되며,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거나 수출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재 및 적재 비용·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CIP 조건은 운송비뿐만 아니라 매수인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지급 의무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운송계약만을 체결하고 운송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FCA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운송인을 매도인이 지정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DAT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터미널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는 있으나, 수입통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D조건 중 수입통관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규칙은 DDP뿐이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DAP 규칙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를 갖춘 상태(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10의 D그룹 규칙(DAT, DAP, DDP)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 처분 하에 두는 조건이며, 수입통관 및 양하 작업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반면 DAT는 양하 후 인도 조건이며, DDP는 D그룹 중 유일하게 매도인에게 수입통관 및 제세공과금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 처분 하에 두는 조건이며, 수입통관 및 양하 작업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반면 DAT는 양하 후 인도 조건이며, DDP는 D그룹 중 유일하게 매도인에게 수입통관 및 제세공과금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