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미국의 A로부터 수입하면서 매수인 B가 지불한 금액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단, 무역거래규칙은 CFR이다.)
국제물류론| ㆍA에게 지불한 금액 US$ 100,000 (송품장에 표시된 금액) ㆍ신용장 발행과 관련하여 B의 거래은행에 지불한 수수료 US$ 2,000 ㆍ국내 보험업자에게 지불한 해당 수입물품의 보험료 US$ 1,000 ㆍ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특허권자 C에게 지불한 금액 US$ 5,000 |
- ①US$ 100,000
- ②US$ 101,000
- ③US$ 102,000
- ④US$ 106,000
- ⑤US$ 108,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기준이므로 CFR 송품장 금액 100,000달러에 수입항 도착 전 보험료 1,000달러와 법정가산요소인 특허권 권리사용료 5,000달러를 합산하고, 가산 대상이 아닌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제외하여 106,000달러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품장 금액 100,000달러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CIF 과세가격 산정 시 필수적으로 더해야 하는 적하보험료와 권리사용료가 누락되어 틀립니다.
- ② 송품장 금액에 운송 적하보험료 1,000달러만 더한 금액으로, 법정가산요소인 특허권 관련 권리사용료가 반영되지 않아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송품장 금액에 비과세 항목인 신용장 개설수수료만을 합산한 계산으로, 평가 원칙에 맞지 않아 틀립니다.
- ④ 송품장 표시 금액 100,000달러에 CIF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료 1,000달러와 법정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 5,000달러를 합산한 106,000달러가 정확한 과세가격이므로 정답입니다.
- ⑤ 과세가격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 구매자의 자체 금융비용인 신용장 개설수수료 2,000달러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시점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도착항인도가격(CIF 가격)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무역거래조건이 CFR(운임포함인도조건)인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송 비용은 이미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송 관련 적하보험료는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는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하지만,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지출한 금융비용인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역거래조건이 CFR(운임포함인도조건)인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송 비용은 이미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송 관련 적하보험료는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권리사용료는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하지만,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지출한 금융비용인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