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동 협약은 경매에 의한 매매,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등의 국제매매계약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 ②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어떠한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 ③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의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상실되나 매도인에 대한 대체품 인도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④매수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⑤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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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CISG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권뿐만 아니라 대체품 인도청구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약 제2조에서는 경매, 강제집행 또는 법률상의 권한에 따른 매매, 개인적·가사용 소비재 매매, 선박·항공기 매매 등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협약 제17조에 따라 취소불능 청약이라 하더라도 피청약자의 거절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습니다.
- ③ 협약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인도받은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제권뿐만 아니라 대체품 인도청구권 역시 상실됩니다. 따라서 대체품 인도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협약 제45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해제나 대체품 청구 등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거나 박탈되지 않고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철회 통지가 청약 자체의 도달 전이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철회할 수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당사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체품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물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권뿐만 아니라 대체품 인도청구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체품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물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권뿐만 아니라 대체품 인도청구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