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신협회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지연에 의한 손실
- ②지진ㆍ분화 또는 낙뢰
- ③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
- ④물품고유의 하자ㆍ성질
- ⑤선박소유자의 지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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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진, 분화, 낙뢰는 신협회적하약관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ICC(B) 조건 및 ICC(A) 조건에서 보상하는 담보위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연 위험은 설령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운항이 지체되어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신협회적하약관 제4조 제5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면책으로 규정됩니다.
- ② 자연력에 의한 재해인 지진, 분화, 낙뢰는 면책사유가 아니며, ICC(B) 조건의 제1조 담보위험 및 ICC(A) 조건(전위험담보)에서 보상하는 대표적인 담보위험입니다.
- ③ 원자핵이나 핵분열·핵융합 무기 등의 방사능 관련 장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신협회적하약관 제4조 제7항의 원자핵무기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됩니다.
- ④ 운송물 자체의 부패, 자연적 소모 등 본래 성질이나 고유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신협회적하약관 제4조 제4항에 따라 보험자의 대표적인 면책위험입니다.
- ⑤ 선박 소유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및 재정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화물의 손실이나 추가비용은 신협회적하약관 제4조 제6항에 규정된 면책위험입니다.
관련 개념
신협회적하약관(ICC)은 제4조(일반면책조항), 제5조(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 제6조(전쟁면책), 제7조(동맹파업면책) 등을 두어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하자, 통상의 지연, 선주 등의 지급불능, 원자핵 병기 등은 대표적인 법정·약관상 일반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연재해인 천재지변(지진, 화산분화, 낙뢰 등)은 면책위험이 아니라 ICC(B) 및 ICC(A) 조건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담보위험에 속합니다.
고유의 하자, 통상의 지연, 선주 등의 지급불능, 원자핵 병기 등은 대표적인 법정·약관상 일반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연재해인 천재지변(지진, 화산분화, 낙뢰 등)은 면책위험이 아니라 ICC(B) 및 ICC(A) 조건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담보위험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