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61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2. ②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3. ③파이프라인운송업은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한다.
  4. ④물류단지의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5. ⑤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파이프라인운송업은 관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물류서비스업이 아닌 화물운송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으로, 화물운송업 중 육상화물운송업의 범위에 올바르게 포함됩니다.
  • ②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은 물류시설운영업의 세부 업종인 항만운송사업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 ③ 파이프라인운송업은 관로 시설을 이용해 유류나 가스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 업종으로, 물류서비스업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업은 물류시설운영업 중 물류터미널운영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 ⑤ 단순 운송을 넘어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부가적인 물류활동은 물류서비스업 내 화물취급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대분류됩니다.
화물운송업에는 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외에 관로를 통해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운송업이 포함됩니다.
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취급업(주선, 하역, 포장, 조립 등),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등이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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