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 ②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③파이프라인운송업은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④물류단지의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 ⑤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파이프라인운송업은 관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물류서비스업이 아닌 화물운송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으로, 화물운송업 중 육상화물운송업의 범위에 올바르게 포함됩니다.
- ②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은 물류시설운영업의 세부 업종인 항만운송사업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 ③ 파이프라인운송업은 관로 시설을 이용해 유류나 가스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 업종으로, 물류서비스업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업은 물류시설운영업 중 물류터미널운영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 ⑤ 단순 운송을 넘어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부가적인 물류활동은 물류서비스업 내 화물취급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대분류됩니다.
화물운송업에는 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외에 관로를 통해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운송업이 포함됩니다.
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취급업(주선, 하역, 포장, 조립 등),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등이 속합니다.
화물운송업에는 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외에 관로를 통해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운송업이 포함됩니다.
물류서비스업에는 화물취급업(주선, 하역, 포장, 조립 등),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등이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