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게 할 수 있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와 별도로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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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실시 의무에 관한 설명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자의 소관에 따라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필요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동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국가교통조사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가교통조사 등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③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한 설명은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조사지침 작성 절차에 관한 설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지역물류현황조사 실시에 관한 설명은 시·도지사 역시 관할 지역의 원활한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물류현황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 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타 법령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도지사 역시 관할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타 법령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도지사 역시 관할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