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90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종류별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수송ㆍ배송설비
  2. ②보관ㆍ하역설비
  3. ③분류ㆍ포장설비
  4. ④물류정보화설비
  5. ⑤물류공동화설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물류설비의 종류별 구분은 수송ㆍ배송설비, 보관ㆍ하역설비, 분류ㆍ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의 4가지이며, 물류공동화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송ㆍ배송은 파렛트, 지게차, 컨베이어 등 물품의 운송과 이송을 담당하는 물류설비로서 법령상 구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보관ㆍ하역은 랙(Rack) 설비, 파렛타이저, 용기 등 물품의 적재 및 보관을 위한 장비로서 법령상 종류 구분에 해당합니다.
  • ③ 분류ㆍ포장은 자동분류기(Sorter), 포장기계 등 출하 및 유통가공을 지원하는 설비로서 고시 대상 구분에 속합니다.
  • ④ 물류정보화는 바코드 및 인식기, RFID, 전자문서(EDI) 관련 전산설비 등으로 종류별 구분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물류공동화는 설비의 기능적 분류 유형이 아니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고시 구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물류설비 인증제도는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 설비의 기능별 특성에 맞추어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이때 고시하는 종류별 구분은 수송ㆍ배송설비, 보관ㆍ하역설비, 분류ㆍ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의 4가지로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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