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은 검수사업이다.
- ②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은 검량사업이다.
- ③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모두를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을 통합하여 항만운송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 ④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 ⑤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취급화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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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 또는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검수사업이 아니라 검량사업에 해당합니다.
- ② 선적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검량사업이 아니라 검수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은 법률상 정해진 사업의 종류별(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각 항만별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항만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취급화물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검수사업은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인도ㆍ인수 증명을 담당하고, 검량사업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 계산 및 증명을 담당합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은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