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ㄷ.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ㄹ.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ㅁ.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협의회는 상생협력 지역별 시책 수립,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동조사연구 및 상생협력 협력·지원 등 제시된 보기(ㄱ~ㅁ) 전부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생협력 시책 수립(ㄱ) 외에도 영업시간 제한, 상생협력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동조사연구 등 제시된 모든 항목이 의견 제시 범위에 포함되므로 ㄱ만 고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상생협력 시책(ㄱ)과 영업시간 제한(ㄴ) 외에도 상생협력 협력·지원(ㄷ),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ㄹ), 공동조사연구(ㅁ) 역시 모두 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불완전합니다.
- ③ ㄱ, ㄴ, ㄷ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ㄹ) 및 대·중소유통기업 간 공동조사연구 협력·지원(ㅁ)도 규정에 명시된 의견 제시 대상이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ㄱ, ㄴ, ㄷ, ㄹ 외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ㅁ) 역시 의견 제시 사항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제시 사항인 지역별 시책 수립(ㄱ), 영업시간 제한 등(ㄴ), 상생협력 촉진 지원(ㄷ),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ㄹ), 공동조사연구 지원(ㅁ)을 모두 올바르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지자체의 주요 유통 규제 및 진흥 시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공동조사연구나 각종 협력·지원 사업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 역시 의견 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지자체의 주요 유통 규제 및 진흥 시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공동조사연구나 각종 협력·지원 사업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 역시 의견 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