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서
- ②사업계획서
- ③상권영향평가서
- ④지역협력계획서
- ⑤대규모점포개설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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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는 점포 명세 확인 서류,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설지침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점포의 명세와 적법한 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개설할 때 운영 방향 및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대규모점포 개설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이 의무화된 첨부서류입니다.
- ④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 ⑤ 법령상 개설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허가서 등 점포명세서류,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 개설지침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점포의 적법한 건축 및 용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주변 유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서와 협력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첨부서류 외에 임의의 지침서 등은 법적 제출 의무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점포의 적법한 건축 및 용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주변 유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서와 협력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첨부서류 외에 임의의 지침서 등은 법적 제출 의무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