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93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서
  2. ②사업계획서
  3. ③상권영향평가서
  4. ④지역협력계획서
  5. ⑤대규모점포개설지침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는 점포 명세 확인 서류,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설지침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점포의 명세와 적법한 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개설할 때 운영 방향 및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대규모점포 개설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이 의무화된 첨부서류입니다.
  • ④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 ⑤ 법령상 개설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허가서 등 점포명세서류,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 개설지침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점포의 적법한 건축 및 용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주변 유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서와 협력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첨부서류 외에 임의의 지침서 등은 법적 제출 의무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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