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주산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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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매할 때에는 생산자(생산자단체 포함)로부터 직접 수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수매하는 것은 비축물량을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산지 지정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예시가격 결정 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관측 전담기관 지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므로 적법합니다.
- ④ 비축용 농수산물 수매의 원칙은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생산자(생산자단체 포함)로부터 직접 수매하여야 합니다.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의 수매는 비축용 농수산물을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립니다.
- ⑤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입 및 선물거래에 관하여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시·도지사는 주요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역을 주산지로 지정·고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수급관측 전담기관을 통해 국내외 관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비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가 소득 지지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