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9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3. ③생산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④생산자관련단체가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⑤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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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농수산물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체제 확립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는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입지 및 도로망 협조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 편의를 돕기 위해 입지 선정과 도로망 개설에 적극 협조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공판장 운영 절차 규정: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농수산물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적정 시설 구비 규정: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려는 단체는 출하 및 판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설치·운영 기준 제정 규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집하장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집하장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유통 시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하장의 입지 선정 및 도로망 개설 등을 지원하며, 시설 및 운영 기준은 관련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하장 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공판장으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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