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65번]

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운송주선인은 발행할 수 없다.
  2. ②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일 수도 있고 계약운송인일 수도 있다.
  3. ③수출업자에게 바람직한 운송경로의 선택과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4. ④선적서류의 작성이나 신용장, 외환의 매매 등에 관한 은행업무를 대행한다.
  5. ⑤화물의 포장 및 보관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운송주선인도 계약운송인 자격으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복합운송증권(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 등)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주선인(포워더)도 화주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가질 때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증권(FIATA FBL 등)을 유효하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운송주선인은 발행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복합운송인은 자체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직접 운송을 수행하는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과, 운송수단 없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운송인형(운송주선인형) 복합운송인으로 구분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복합운송인은 화주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복합운송 경로를 설계하고 운송 소요 시간 및 비용 견적을 산출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복합운송인은 순수 운송 외에도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 작성, 신용장(L/C) 조건 검토, 환어음 매입 및 결제 관련 은행 대행 업무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단순 운송 주선에 그치지 않고 화물의 집하, 포장, 창고 보관, 분류 등 종합적인 물류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화주에게 단일 책임을 부담하고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을 발행하는 자입니다.
복합운송인은 스스로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실제운송인일 수도 있고, 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운송을 주선·계약하는 계약운송인(운송주선인 등)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복합운송주선인(포워더) 역시 화주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운송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복합운송증권(예: FIATA FBL 등)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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