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00번]

대전에 위치한 A회사가 미국 덴버에 위치한 B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덴버에 위치한 B회사 발송 → LA항 선적 → 부산항 입항 → 대전에 위치한 A회사 도착)하면서 지불한 운임 및 부대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ㆍ FOB 조건의 물품 수입가격 US$ 1,000,000
ㆍ 미국 내륙 트럭 운송료 US$ 2,000
ㆍ LA항 창고보관료 및 화물취급료 US$ 1,500
ㆍ LA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0
ㆍ LA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적하보험료 US$ 1,500
ㆍ 부산항 창고보관료 US$ 300
ㆍ 부산항에서 대전에 위치한 A회사까지의 트럭 운송료 US$ 700
ㆍ 수입 물품의 적용 관세율 10%
ㆍ 부가가치세율 10%

국제물류론
  1. ①관세 US$ 101,000, 부가가치세 US$ 101,000
  2. ②관세 US$ 101,000, 부가가치세 US$ 111,100
  3. ③관세 US$ 101,070, 부가가치세 US$ 101,070
  4. ④관세 US$ 101,070, 부가가치세 US$ 111,177
  5. ⑤관세 US$ 101,100, 부가가치세 US$ 111,2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시까지 발생한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금액(1,010,000달러)으로 관세는 101,000달러이며, 부가가치세는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산한 과세표준(1,111,000달러)에 10%를 적용한 111,100달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세액은 올바르게 계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계산 시 관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지 않고 관세 과세가격에만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잘못 도출된 수치입니다.
  • ② FOB 가격에 해상운임과 해상적하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 1,006,500달러에 관세율 10%를 적용하면 관세는 100,650달러…가 아니라, FOB 가격에는 수출국 내 내륙운송료와 선적항 취급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은 FOB 가격 1,000,000달러에 해상운임 5,000달러와 해상적하보험료 1,500달러를 더한 1,006,500달러가 아닌 1,010,000달러(FOB 1,000,000 + 내륙 2,000 + 취급 1,500 + 운임 5,000 + 보험료 1,500 = 1,010,00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관세 101,000달러와 부가가치세 111,100달러가 산출되므로 타당합니다.
  • ③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국내 내륙운송료 700달러까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산출하고 부가가치세에 관세를 가산하지 않아 잘못 계산된 금액입니다.
  • ④ 수입항 도착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나 국내 운송료 등 도착 후 비용을 과세가격에 잘못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입니다.
  • ⑤ 수입항 도착 이후의 부산항 창고보관료와 국내 운송료 등 도착 후 부대비용 전체를 과세가격에 잘못 가산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항(부산항) 도착 전까지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출국 내 본선적재(FOB)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국제 해상운임과 적하보험료를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구하며,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국내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기타 제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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