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련협회가 추진하는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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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 지원 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서로(상호 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물류 촉진 시책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과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문(제53조 제1항)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② 지원 중복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주체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중복을 막기 위해 미리 협의해야 할 대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상호 간(서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외국 물류기업 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물류관련협회가 추진하는 유치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문(제54조 제1항)과 일치합니다.
-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정부 간 협정 체결 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외국 물류기업 유치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54조 제2항)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국제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국제물류 촉진 및 외국 물류기업 유치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정부 간 협정 체결 등 중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간 물류협력체 구성이나 정부 간 협정 체결 등 중대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