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69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단지지정권자는 국가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행자가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이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4. ④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사도법」 제조에 따른 사도4(私道) 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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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 시행하기 위한 면적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물류단지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 송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사도 개설 허가 등)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개발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법령 요건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 시행하기 위한 면적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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