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0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의 채석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 물류단지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대규모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옳습니다.
  • ② 기본지침 고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의견 청취 절차: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하나, 국방상 기밀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행위허가의 예외: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의제와 관련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법정 기한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부합하도록 물류단지를 지정하며, 지정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류단지로 지정·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해제가 의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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