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③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④국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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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간 시행자(상법상 법인 등)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재산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상 귀속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같은 민간 시행자의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재산은 무조건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은 법률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시행자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를 요청한 자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각각 50%씩 균등 분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타당합니다.
  • ④ 국가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우선적 지원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바른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시행자의 성격(공공시행자 vs 민간시행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재산은 시행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됩니다. 반면 민간시행자(상법상 법인 등)의 경우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재산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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