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②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③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4. ④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
  5. ⑤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시설법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기준 기간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이므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률상 명시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물류시설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물류시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며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역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및 이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역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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